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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를 그만둘 때 가장 많이 검색해 본 말이 "실업급여"였습니다. 저는 2026년 9월 28일에 퇴사했고, 다음 날부터 새 일을 시작해서 실제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 기준, 금액과 기간,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택시 퇴사 후 실업급여, 기본 수급 조건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공식 안내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폐업, 해고, 계약 만료 등)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 활동, 직업훈련 등, 증빙 필요)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것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가입 여부와 기간은 고용24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 실업급여는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구직 활동이 기본 조건이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원칙과 예외
택시를 그만두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지는 사업장 이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그만뒀으니 안 된다"거나 "사납금 때문에 힘들었으니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퇴사 사유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급여 내역 등)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계산법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받습니다.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 80%)은 해마다 바뀌므로 숫자를 외우기보다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위 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요약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지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상·하한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순서
신청은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 정해진 날짜마다 구직 활동을 증빙하고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 인정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저는 퇴사 다음 날 골프장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해 일을 시작하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 상태가 되므로, 취업 사실은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재취업 준비 중이시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직업훈련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요약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교육과 실업 인정을 거쳐 지급받습니다.
택시 퇴사 후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서 겪어 본 후기는 쓸 수 없지만,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께 기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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